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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취약계층 대상자 신청방법

by ▤◎↔☏♪№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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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부터 시작한 4차 재난지원금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소득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게도 아직 신청할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금액은 가구당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4차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 신청방법
정부 4차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1.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 대상자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를 받지 못한 가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소득 기준은 75% 이하 가구로 감소 증빙한 근로사업소득과 공적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감소 신고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신청과 접수 모두 불가하니 사진 또는 스캔본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소득이 반영됩니다.
  • 행복e음 시스템 조회를 통한 재산정보를 기준으로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 한시 생계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 원입니다. 지급일은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세대주는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소득감소에 따른 유형을 선택한 뒤, 나의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에 서명을 받아 업로드합니다.
  • 소득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계좌 등록까지 마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 22:00까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 18:00까지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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