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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시 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추석과, 설날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다른 휴일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올해 주말과 겹치는 8월 15일 광복절(일), 10월 3일 개천절(일), 10월 9일 한글날(토), 12월 25일 성탄절(토)에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은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중 2위로 긴 편이다. 그래서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4조 2천억원의 경제효과와 하루 소비 지출 2조 1천억 원, 고용 유발이 3만 6천여 명에 다다를 거라고 이야기했다.
전국적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2.5%의 응답자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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