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꿀팁/생활정보

퇴직금 받기 위한 교보생명 IRP 계좌 개설 및 가입방법

by ▤◎↔☏♪№ 2023. 2. 14.
반응형

예전에는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에서 바로 직원의 급여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퇴직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출국한 경우
  •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회사에서는 IPR계정으로 퇴직급을 지급할 경우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즉, 퇴직급여의 세전금액을 이체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IRP 계좌 개설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죠? 가입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생명 IRP 계좌 개설하는 방법

  1. 우선 휴대폰에  교보생명을 다운
  2. 화면 우측 상단에 '메뉴' 클릭. 줄 세개와 돋보기 모양이 '메뉴'
  3. 왼쪽 메뉴 탭에서 상품-> 퇴직연금-> IRP가입을 선택
  4. 화면에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 증빙서류를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보통 증빙서류는 회사와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제출되오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인 챙겨야 할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더 확인 바랍니다. IRP 퇴직 연금 소개는 미리 다운로드하여 참고용이나 보관용으로 확인합니다. 아래 IRP가입하기를 클릭
  5. 약관동의 화면을 클릭하여 약관동의 내용을 확인 후 전체동의를 클릭
  6. 가입여부 확인 공란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
  7. 휴대폰인증이나 신용카드로 인증하고 신분증 촬영을 위한 안내사항을 확인 뒤 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선택하여 촬영합니다. 결과물 확인 후 신분증 진위확인을 클릭.
  8. 계좌 인증을 위한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 약관을 위한 동의를 클릭 후 확인버튼 클릭. 그리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내 계좌로 1원받기를 클릭 뒤, 교보□□□ 뒤의 세자리를 확인 후 인증번호란에 입력.
  9. 다음 화면에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선택 후 (서류) 자동제출 서비스를 클릭. 'PASS'나 'TOSS'어플로 가능. 해당 인증서가 없으면 직접 서류 촬영하여 제출. 증빙서류가 제출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
  10.  자동입력딘 내용 외에 정확한 '회사명'을 기입. 우편물 수신처와 이메일, 직업을 입력 후 '다음'을 클릭.
  11. 거래목적이나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보통 거래목적은 '노후준비', 자금출처는 '근로소득'으로 입력합니다.
  12. IRP 추천직원칸이 뜨는데 보통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없을 시 없음으로 선택 후 다음으로 클릭.
  13. 계약서 전문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하거나 닫기를 클릭. 안내사항 확인 후 다음을 클릭.
  14. 중요합니다. 상품운용방법선택에서 퇴직금 입금 후 바로 해지하실 고객은 현금운용(현금성자산)을 선택합니다. 그 외 방법을 선택할 경우 투자성향진단 설문으로 넘어갑니다. 이로써 IRP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15. 만약 회사명으로 된 DB나 DC칸만 보일 경우, 다시 한번 3번 메뉴로 시작하면 본인명의 계좌가 보일 것입니다.
  16. 가입을 하면 'IRP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나의 퇴직연금->내역서발급->IRP가입확인서를 퇴사한 회사 측에 발송하면 끝입니다.

퇴직연금보험 부담금 입금계좌 확인서
IRP가입확인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