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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생활정보

퇴사 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 줄이는 방법 알아보자.

by ▤◎↔☏♪№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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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자발적인 퇴사로 퇴직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입니다. 4대 보험은 꼬박 내며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다 제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며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에서 근무하는 사람, 공무원과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통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가족도 포함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가입자의 형제, 자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건강보험 줄이는 방법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지원받던 절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부양자 되기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과표 9천억 이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인근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우선 방문하여 지역가입보험료와 직장가입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가입보험료가 금액이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내던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팩스나, 우편,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퇴직 이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

위의 조건이 해당되면 36개월 동안 임의 계속 보험보험료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거나, 차량을 경차나 소형차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에 메뉴 중 민원 여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에서 '임의계속신청서'를 검색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예시도 함께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한 뒤 지사 찾기에서 '부서안내/연락처'에서 담당업무를 찾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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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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