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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 제62민사부에서 21일 SM엔터테인먼트의 HOT 상표권자로 알려진 K 씨가 멤버 장우혁과 공연 주최사인 솔트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솔트 이노베이션은 2018년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17년 만의 HOT 완전체 콘서트를 열었다. 이에 K 씨는 이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해 12월 소송을 제기하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솔트 이노베이션은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풀네임을 사용했다며 부인했다. 지난해 7월에 이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HOT의 손을 들어주어 K 씨의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결국 상표권,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고, 이번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도 패소로 끝났다.
재판부는 HOT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으나, 당시 미성년 자였던 HOT의 날인만 있다는 점, 가수들이 이수만의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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